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신청 문턱은 낮아지고 구제 범위는 확대되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즉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격 (4가지 요건)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주택 요건 |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대항력 확보) |
| 피해 규모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조정위원회 판단 시 최대 7억 원까지 가능) |
| 고의성 여부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거나, 사기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피해 상황 |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절차 및 방법
1.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수
과거 방문 접수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입니다.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오프라인: 관할 시·도청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 부서 방문 제출
2. 필수 준비 서류 리스트
신청 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포함)
주민등록표 초본 (주소 변동 사항 포함)
경·공매 통지서 (해당 시)
피해 사실 진술서 (자유 양식 또는 시스템 내 양식)
임대인 파산/회생 결정문 또는 관련 고소장 (보유 시 우선 제출)
3. 심사 및 결정 통지
접수된 서류는 시·도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로 송부됩니다.
보통 접수일로부터 30일~60일 이내에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결정 즉시 경매 유예 및 금융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주요 혜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 부여: 해당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의 정부 지원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긴급 주거 지원: LH 또는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에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되나요?
대항력 유지가 필수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사를 가면 안 됩니다.
다만, 법원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피해자 신청 및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Q2.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 상속인이 불분명하거나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Q3.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으로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동일한 절차로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핵심 요약
신청 채널: 국토부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시·도청 방문.
핵심 서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피해 증빙 서류 필수.
우선 조치: 신청 전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를 확인하여 대항력을 유지할 것.
주의 사항: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곧바로 금융지원(대환대출) 및 주거지원(LH)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혜택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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